대리 수술 없어질까..내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023년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은 2년 전인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그간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2014년 고 신해철 씨 사망에 대한 의료사고 논란,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 공개, 음주 상태로 수술에 나선 의사 등 의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1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실 촬영여부는 요청시 가능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촬영된 CCTV는 촬영일로부터 30일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합니다.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하는 경우
▪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하는 경우
▪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된 CCTV 영상은 제한적 열람·제공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등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 촬영 여부를 요청해야만 촬영을 하는 것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 수술 촬영을 요청하면 자칫 치료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의료진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 유발로 수술환경이 악화돼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수술실 내에서의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진 측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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