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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자, 징역 20년 확정

by SB리치퍼슨 2023. 9. 21.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자, 징역 20년 확정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남성 이모씨(31)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서면에서 버스킹을 즐기고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10여분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형량에 대해서는 "양형이 가중될 요소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감형됐다고 생각한다"며 "과소(평가)되면 과소됐지 과대 평가가 됐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타깝지만 (이 씨는) 현 시점으로부터 약 18년 8개월 후면 50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며"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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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이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극적 보도가 아니라 너그러운 양형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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