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부자감세·합의파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글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역대급 세수 부족 악화 전망
내년도입예정, 여야합의 파기..총선용 정책
윤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따라 연간 세수가 금투세 시행을 가정했을 때에 견줘 1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예정처는 금투세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유지했을 때 매년 평균 1조3443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2022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금투세 세수 효과 전망값(2025∼2027년 4조291억원 증가)도 예정처의 전망치와 비슷합니다.
여야는 2020년 12월 금투세 법안을 입법했고, 2022년 12월에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동안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 지난해 0.20%, 올해 0.18%, 최종적으로는 0.15%까지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천만원, 해외주식과 채권·파생상품 등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투자수익을 거둘 경우 수익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대로라면 증권거래세까지 세수가 대폭 감소해 세수 부진을 부추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인 이른바 '슈퍼개미' 자산가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연말 이뤄진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어 “금투세가 폐지되면 조세 형평성 제고,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줘 세수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마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인 양 국민을 오도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요구하는 요건에도 이 날 발언한 내용들에는 이에 합당한 내용은 없습니다.
2024년에 당장 시행하려했던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단지 정치적인 문제와 저성장, 경제침체기에 세수펑크를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보입니다.
손해를 보든, 소액의 수익이든 거액의 수익이든 증권거래세금만 내던 것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변경하는 정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주식, 펀드 등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으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과 비교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과중하거나 중복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는 과중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상품 | 소득구분 |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예금, 적금 등 | 이자 | 15.4% |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 ~ 49.5%) |
펀드, ELS | 배당 | ||
국내주식, 해외주식 매매 | 양도 | - | 분류과세 (11% ~ 33%) |
주식대여 | 기타 | 22% | 3백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 ~ 49.5%) |
연금상품 | 연금 | 3.3% ~ 5.5% | 공적연금 - 종합과세 사적연금 -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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