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급받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과 수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고 하네요) 프리랜서 를 대상으로 상세 조건은
- 2021년 10월 ~ 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 안전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으셨더라도 지운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4차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감소하고, 2021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4차 받아본 분이라면 이번 5차 지원금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고 계신다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불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1년12월 ~ 22월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역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상세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25%소득 감소의 기준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감소 기준 년 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대상 : 19년 연평균, 20년 연평균, 21년 10월, 21년 11월 4개 중 하나만 선택
기준기간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3월21일(월) ~ 3월29일(화)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3월24일(목) ~ 3월29일(화)까지 신분증과 함께 제출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목) : 1, 3, 5, 7, 9
- 25(금) : 2, 4, 6, 8, 0
- 28(월), 29(화) : 누구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1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신청하기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530Info.do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100만원 신청
- 본인인증
- 신청인 정보입력
- 국세청 소득 신고 여부 입력
- 지원대상요건 입력
- 소득감소요건 입력
- 유사사업 참여여부 입력
- 필요서류 첨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차 지급일은 5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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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이시라면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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