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전세 계약갱신 만료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에서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세입자 부담 감소를 위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임대차법 지원 방안을 발표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오는 8월 전세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급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서울시는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연 3%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와 대출한도를 확대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공개합니다. |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8,000가구→ 10,500가구)와 대출한도(최대 2억→ 3억)를 각각 확대한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은 그동안 주택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있어왔던 데다 한 번 계약하면 4년 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하여 더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올해 신규 전세 계약을 앞둔 시민들은 더 큰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최대 3억 대출이자 지원 추진
먼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022년 8월~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추후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안)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안)구 분소득구간지원금리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2.0% |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1.5% | |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 1.2% | |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다자녀인 경우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 이자지원(최대 연 0.6%)
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 10,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 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다.
실거래 데이터 기반한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다음으로 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하여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해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한다.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하여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하여 앱을 통해 자료를 꾸준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함으로써 깡통전세 위험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여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등록 민간임대 부활, 민간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등 법 개정 건의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출처 : 내손안에 서울
#임대차법 #전세 #월세 #서울주거포털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전월세상한제 #대출이자지원 #임차물량예측정보 #전월세시장안정화방안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뱅크, 정기예금 금리 최대 0.7%p 인상..연 3% (0) | 2022.05.31 |
---|---|
신림선 28일 개통…서울대~여의도 16분 만에 간다 (0) | 2022.05.29 |
한은, 26일 기준금리 0.25% 인상 예상 (0) | 2022.05.25 |
주택 분양권, 입주권 비과세 여부는? (0) | 2022.05.12 |
직장인 투잡, 중도 퇴사자.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1) | 2022.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