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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by SB리치퍼슨 2022. 7.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이제는 대인 1.5억원, 대물 2천만원 부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7월 28일(목)부터 시행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대인사고 사고부담금 조치 강화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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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7월 28일부터 시행

-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 기존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 개정안 대인 1.5억원, 대물 2천만원

- 대인사고 사고부담금 조치 강화 : 기존 사고당 1천만원 → 개정안 사망·부상자별로 부과

 

앞서 말씀드린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대인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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