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업] 경조사 휴가일수
경조사 휴가일수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 확인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찾아보아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나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경조사 휴가일수'가 어떻게 주어지는 지에 대하여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조사 휴가란 본 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사망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경조사별로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입양의 경우는 "입양 촉진 및 절자체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2일 이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경조사 휴가는 특별 휴가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특별 휴가라고 하면,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난임치료시술 휴가, 여성보건 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 휴가, 재해구호 휴가, 포상 휴가, 자녀돌봄 휴가 등이 있습니다.
📚 경조사 휴가
📙 결혼
본인이 결혼할 때 경조사휴가는 5일이며, 자녀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경우에는 경조사휴가는 1일입니다.
📙 출산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경조사휴가일수는 10일입니다. 5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이 출산을 한 경우는 경조사휴가가 아닌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각각 3일(종전 2일)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는 1일입니다.
📙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본인이 입양한 경우 경조사휴가는 20일입니다.
📚 경조사 휴가일수 계산방법
경조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시작일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아래 5가지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①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도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가 실시됩니다.
원격지일 경우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휴가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
📚 질문과 답변
Q. 경조휴가의 경우 공휴일은 포함이 되나요?
A.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또는 노동부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하면 된다.
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하면 된다.
노동부는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 부터는 30인 이상, 2022년 1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도입되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공휴일도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 포함여부를 정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에 휴일 포함여부를 정한바가 없는 경우이므로 노사간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없도록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 부여 시 휴일(공휴일) 포함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며 경조휴가가 토요일부터 3일간 발생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 월, 화 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토요일을 유급휴무 또는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월, 화, 수를 경조휴가로 부여하면 된다.
Q. 경조사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A.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즉 법정 휴가는 총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인데요.
그 이외 휴가는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고, 약정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정 휴가가 바로 경조사 휴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결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 경조사 발생 시 약정 휴가로 별도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 경조사 휴가일수 계산 사례
📘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사용, 공휴일은 미포함 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하루) 또는 다음주 월요일(하루)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할 수 있고,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례 4
2019년 4월 27일 토요일에 본인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범위인 5월 26일 일요일까지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초과되는 5월 27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례 5
입양된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의 범위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례 6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례 7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제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여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 특별휴가와 연가보상일수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시 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오늘은 경조사휴가일수 및 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시 무조건 다음날부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범위 내에서 계획에 맞춰 특별휴가를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규정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닌 것들은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사용자측의 근로자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휴가를 필요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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