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유예, 납기 연장 방법 알려드립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납부 대상자와 더불어 세금납부에 불만을 이야기 하는 납세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납부가 어려운 분들도 생겨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종부세 납부를 분납이나 납부를 미루는 납부 유예, 납기 연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유예나 납부 연장은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고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납무유예나 납기 연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초과..연체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연체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3%가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이 넘게되면 매일 0.025%씩(5년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종부세도 다른 세금처럼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후 6개월입니다.
분할납부의 조건은 종부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이고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금액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250만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6개월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에는 종부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데요. 종부세를 분할납부하게 되면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할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시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하기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달 분납하는 것처럼 카드할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신한, 삼성, 국민, 롯데, 현대,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 농협 카드 13개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납부할 당시에 무이자할부 혜택을 확인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12월 무이자할부 납부 가능 신용카드입니다.
(무이자할부 혜택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시에 반드시 재확인 하셔야 합니다)
카드사 | 무이자할부 | 부분 무이자 |
BC카드 | 2-3개월 | 10, 12개얼 |
하나카드 | 2-7개월 | 10, 12, 18, 24개월 |
농협(NH) | 2-6개월 | 10개월 |
전북은행 | 2-6개월 | 7-12개월 |
씨티은행 | 2-5개월 | - |
광주은행 | 2-3개월 | - |
수협은행 | 2-3개월 | - |
※ 0.8%(체크카드 0.5%) 납부대행수수료 별도부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조건
앞서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납부기한은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난 등에 따라 심각한 경제손상을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이 법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려, '심각'의 연장 조건은 관할세무서에서 재량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 인정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납부유예제도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특이하게 종부세 납부유예는 기한 없이 무기한 연장입니다.
종부세 납부유예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종부세액만큼 납세담보 제공
◇ 유예기간
- 양도•상속•증여시까지
-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된 때까지
- 납부시 연 1.2% 이자가산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를 납부유예하려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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