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성과,정책316 선거운동정보 스팸처리하기 선거운동관련 문자는 선거철이 되면 대구에서 옵니다. 대구에서 살았던 적이 10년이 넘는데 ㅠㅠ 유독 한 당만 보냅니다. 현재는 야당이지요. 당원도 아니고 관련 당관련 단체에 관심도 없는데 말이죠. '선거운동정보'라며 보내는 문자메세지는 전화번호 차단으로는 대안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문자메세지를 차단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SKT 를 사용중이라 SKT 스팸필터링 서비스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문자열을 스팸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KT와 LGU+는 스팸차단 서비스 입니다. 앱 설치 후 간단하게 스팸메세지 > 차단설정에 메세지 문구 등록하시면 끝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추가하여 오늘부터는 선거운동관련 문자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매번 .. 2020. 4. 11. 신종코로나 전세계 집계 현황 미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14만80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회복자도 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후 9시(한국시간)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만865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5547명, 회복자는 7만3706명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은 확진자가 2329명까지 증가했다. 중국과 일본은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유럽 및 선진국들의 확진자 증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 도시 봉쇄령도 없이 민주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유일한 국가가 있어서 모근 나라가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이번 정부.. 2020. 3. 1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학 개강 연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학 개강 연기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대학 개강을 2주정도 늦춰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무사히 2,3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 2. 4. '여행금지' 이어 중국 방문 외국인도 입국 제한 중국의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 로 현재 알려진 사망자수는 213명, 누적 확진자는 969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1월31일 0시) 후베이성에서만 20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호주 등에서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발표했고 미국 또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자국민도 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떤 것 하나도 대단대단한 중국입니다. 여러분도 중국에 다녀온 분들 조심하시고 특히나 중국 우한에서 온 분들은 스스로 외부인과 접촉을 최소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우한폐렴 예방수칙도 살펴보겠습니다. 2020. 2. 2. "흥부전"에 담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역사 흥부전 고전소설은 무엇보다 시대상황을 적극반영하고 있다 소설은 역사적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적극적인 맛을 풍기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내용을 가미시킨다 우리들이 알고있는 전래소설등은 실존한 인물은 아니나 그렇다고 전혀 허황한 인물이 아니다 대부분 그시대상황에 있음직한 인물이거나 저자주변에서 활동했던 인물 또는 저자가 희구하던 인물인 경우가 많다 역사적인 상황을 축소판 처름 반영하고 있는 인물인것이다 "흥부전"은 부자형과 가난뱅이동생의 이야기이다 같은 형제이면서 성격이나 자식의 숫자등에 너무나 차이가 나는 케릭트이다 이처름 형제를 대비시켜 마음씨착한 사람은 결국 큰복을 받는다는 전통시대소설에 흔한 소제이다 흥부와 놀부가 한형제이면서 엄청난 경제력의 차이가 기본적원인은 바로 놀부는 장손으로 선영의 제사를 모시기.. 2020. 1. 18. [속보]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속보]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2019.12.27.01:00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019. 12. 27.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