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성과,정책31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먼저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볼까요?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중기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2.23)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2022. 3. 3.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교통섬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교통섬 이 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월1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7월12일부터입니다. 당장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몸에 베이게 습관을 들이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횡단보도에 대한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아래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https://sb.pe.kr/7662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도 공유되고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sb.pe.kr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에서의 도로교통법은 https://sb.pe.kr/7670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가능 아니면 금지? 대각선.. 2022. 2. 12.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가능 아니면 금지?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가능 아니면 금지?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면 대각선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기존 직선 방향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바로 건널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행친화적 교통시설입니다. 즉, 횡단시간이 단축돼 보행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교차로 내 전 차량이 운행을 정지해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보행 시간을 20%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 대각선 횡단보도는 차량이 진입할 때 우회전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조건은 보행신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입니다만 보행신호가 없을 때는 횡단보도가 없는 것.. 2022. 2. 11. 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 원 지원…신청방법은? 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 원 지원…신청방법은? 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서울시가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5일간(2월 7일~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하고, 12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 2022. 2. 11. 일본 미야자키 동부 해상서 규모 6.4 지진 일본 미야자키 동부 해상서 규모 6.4 지진 갑작스런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지진 진동을 느꼈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의 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곳이라 더욱 위협적인 생각이 듭니다 2022. 1. 22.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도 공유되고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올바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선,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내년부터 회이단보도 우회전 단속한다." 과연 행안부로부터 공포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논란의 도로교통법은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국토부에서는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 2022. 1. 19.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