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로교통법7

12일부터 본격 시행..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일부터 본격 시행..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정지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 시행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땐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교통사고가 발생 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잘 모르겠다면 일단 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줄어 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멈춰야 하는.. 2022. 10. 9.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교통섬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교통섬 이 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월1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7월12일부터입니다. 당장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몸에 베이게 습관을 들이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횡단보도에 대한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아래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https://sb.pe.kr/7662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도 공유되고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sb.pe.kr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에서의 도로교통법은 https://sb.pe.kr/7670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가능 아니면 금지? 대각선.. 2022. 2. 12.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가능 아니면 금지?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가능 아니면 금지?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면 대각선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기존 직선 방향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바로 건널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행친화적 교통시설입니다. 즉, 횡단시간이 단축돼 보행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교차로 내 전 차량이 운행을 정지해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보행 시간을 20%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 대각선 횡단보도는 차량이 진입할 때 우회전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조건은 보행신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입니다만 보행신호가 없을 때는 횡단보도가 없는 것.. 2022. 2. 11.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도 공유되고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올바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선,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내년부터 회이단보도 우회전 단속한다." 과연 행안부로부터 공포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논란의 도로교통법은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국토부에서는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 2022. 1. 19.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2022. 1. 19.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 5월부터 적용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때문에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서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을 돕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전동퀵보드, 전동휠, 호버보드 등에 대해서 도로에서 안전문제가 끊이질 않죠.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 등의 기기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 2021. 4. 3.
반응형